공지사항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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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2023년 1월 30일부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은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비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할까요?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이 있거나, 3밀환경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권고하다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 *3밀환경 : 밀폐, 밀집, 밀접(꼭 막혀있거나, 닫혀있는 공간에서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임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권고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복지관 이용 문의 : 02-6951-0301 카카오톡 :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