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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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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안내 자료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손자녀

- 만 65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활 읍··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


지원기간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연장 불가)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24시간(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374,400

374,400

기준중위소득70%이하

(나형)

351,940

27시간(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421,200

 

 

408,560

기준중위소득70%이하

(나형)

395,930

40시간(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24,000

624,000

 

 

해당사업관련 홈페이지 정보

누리집(홈페이지):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