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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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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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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이내 또는 치료받은지 5년이내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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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치료비 지원내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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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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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