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조회조회75회 작성일작성일25-04-04 07:32
본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직무 및 인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명
2. 채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3. 계약기간 : 2025. 5. 1. ~ 2025. 12. 31.
4. 근무형태 및 시간 : 주5일(월~금) / 09:30~16:00(휴게시간 30분 포함)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만료 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급여 : 월 1,842,500원
6. 기타사항 :
가. 식사(중식) 제공
나. 명절(설, 추석)휴가비 지급(300,000원)
다. 사회보험가입, 퇴직연금 가입 등
7. 우대사항
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의무교육 이수자
나. 승합차(스타렉스, 스타리아)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1종 보통)
8.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4.(금) ~ 2025. 4. 20.(일) | 2025. 4. 22.(화) | 2025. 4. 24.(목) 16:00 | 2025. 4. 25.(금) |
- 채용일정은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 통보
9. 제출서류
가. 표준이력서 1부 (첨부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가~다」호 서류만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 「라~자」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에 제출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부
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할 것
10.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처 :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주소 : (03380)서울시 은평구 녹번로1길 13]
나. 접수방법 : 이메일(epwoori1@goodwoori.or.kr)
다. 담 당 : 운영지원팀장 박지현(Tel.070-4016-2110)
라. 기타사항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활동서비스_본인이름’ 표기 바람(ex.활동서비스_홍길동)
11.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
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
자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
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1년 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
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및 채용검진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지원서류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자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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