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특수교육치료지원 전자카드(굳센카드) 2024년부터 이월 불가 안내
작성자작성자 조민하
조회조회693회 작성일작성일23-11-02 14:28
조회조회693회 작성일작성일23-11-02 14:28
본문
알려드립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청특수교육치료지원 전자카드(굳센카드)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던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2024년도에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월발생 굳센카드 미사용 잔액은 해당 월 말에 소멸되며
카드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해당 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부담 으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월에 발생될 바우처금액으로 전월에 결제하는 것과
전월에 발생된 치료금액을 차월의 바우처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진행될 수 없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예1, 10월 29일 치료 후 카드 미소지로 인한 11월 소급결제 불가
예2, 11월 3일 치료 예정인데 10월에 남는 금액으로 결제 불가)
문의: 기능사회서비스팀 조형배 팀장 070-4016-2140
기능사회서비스팀 조민하 사회복지사 070-40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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