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연장(2021.01.03.)
작성자작성자 우리장복
조회조회673회 작성일작성일22-0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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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연장
시행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2022년 1월 16일(일)
안녕하세요?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일부조정 내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① 사적모임 규제(현행 그대로, 변공없음)-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1)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방역패스 조정방안
①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와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합니다.- 시행시기 : 1개월 유예(2022.3.1. ~)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022.4.1. ~과태료 부과)(연령 : 12~18세(2009.12.31.일 이전 출생자)②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조정방안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 시행시기 :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0(월)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 부여합니다.(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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