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2021.12.28.)
조회조회624회 작성일작성일21-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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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잠시 멈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
시행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16일간
안녕하세요? 꿈을 향한 행복한 동행!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주연속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최근 오마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마련을 위해
12월 18일(토) ~ 1월 2일(일),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바뀌는 거리두기 주요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강화되는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① 사적모임 인원 조정(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 전국 4인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 접종완료자 2인+pcr음성확인자 1인+18세 이하 1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사적 모임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
예) PCR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② 운영시간 제한(주로 야간시간대에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22시 제한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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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문의 : 02-695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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