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응요령 안내(2021.03.12.)
조회조회677회 작성일작성일21-03-12 11:29
본문
서울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상승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3월 11일(목) 17시(오후5시) 발령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2021년 3월 12일(금) 06시부터 21시(저녁 9시)까지
아래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이용자께서는 되도록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제한하시고,
외출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며,
신체노출이 적은 긴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안내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KF80, KF94, KF99)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마스크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 평상시 환기
-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 10시 - 오후 9시) 환기 실시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실시
(고농도시에도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 시 환기
-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이전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응요령 안내(2021.03.15.) 21.03.15
- 다음글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응요령 안내(2021.03.11.) 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