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조회조회899회 작성일작성일22-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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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존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모두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7인가구 3,894,747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2. 기초연금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3. 서울형 기초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4.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주택바우처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기간: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8일(금)
http://ssi.seoul.go.kr으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3월28일~4월1일은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끝자리기준)로 운영합니다.
* 신청관련 홈페이지는 3월 28일에 접속 가능합니다.
<‘요일제’신청 안내(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3월 28일 월요일 1,6
3월 29일 화요일 2,7
3월 30일 수요일 3,8
3월 31일 목요일 4,9
4월 1일 금요일 5,0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4월4일~4월8일)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계획,추진일정 등은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http://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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