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산정특례 제도 안내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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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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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100/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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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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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확진일로부터 5

(확진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토요일,공휴일 포함 확진일로부터 5)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산정특례자의 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과 공단지원금 등 제외) -> 홈텍스 문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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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기간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았다면 

재등록을 통해 5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

* 암 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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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line.kdca.go.kr/cdchelp/index.jsp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은평구 보건소 https://www.ep.go.kr/health/contents.do?key=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