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안내
작성자작성자 우리장복
조회조회810회 작성일작성일23-01-27 15:37
조회조회810회 작성일작성일23-01-27 15:37
본문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신청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지원단가)을 7천원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상향된 지원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ㅇ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 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입니다.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나.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4. 신청기한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5.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이전글[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안내 "행복한 미래준비의 첫걸음, 평생설계" 23.02.06
- 다음글소소한 소통-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6가지 방법 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