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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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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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안내 ❑ 지원 연령기준 : 만 3세 ~ 64세(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은평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평구 갈현로 11길 30 / 02-351-3982)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해당 기관 전화 신청 후 우편·이메일 발송    * 대리신청 안내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구비서류   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③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함   ④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⑥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070-4242-5997~5998)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 지원연령 : 3~ 64(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5만원 한도)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은평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평구 갈현로 1130 / 02-351-3982)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해당 기관 전화 신청 후 우편·이메일 발송

* 대리신청 안내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구비서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함

복지카드 사본(·뒷면) 1*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주민등록등본 1*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1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070-4242-5997~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