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작성자 삶동행팀
조회조회996회 작성일작성일22-0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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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 지원연령 : 만 3세 ~ 64세(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은평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평구 갈현로 11길 30 / 02-351-3982)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해당 기관 전화 신청 후 우편·이메일 발송
* 대리신청 안내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구비서류
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③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함
④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⑥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070-4242-5997~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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