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조회조회944회 작성일작성일22-01-25 16:38
본문
2022년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안내
○ 지원대상 ○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44,000원 (2021년보다 5%인상)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만19∼24세(1998.1.1.∼ 2003.12.31. 출생) 여성청소년은 ‘22.5.1.부터 신청가 능
※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 생성 예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1.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산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및 앱 이용
○ 추가안내사항 ○
1.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음.
2.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함.
3.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반드시 확인
*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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