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
조회조회964회 작성일작성일22-0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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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
○지원기간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월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374,400원 | 월374,400원 |
기준중위소득70%이하 (나형) | 월351,940원 | ||
월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421,200원
| 월408,560원 |
기준중위소득70%이하 (나형) | 월395,930원 | ||
월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624,000원 | 월624,000원 |
♡해당사업관련 홈페이지 정보♡
누리집(홈페이지):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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