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 안내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작성자작성자 삶동행팀
조회조회1,279회 작성일작성일22-03-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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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정특례 제도 안내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100/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
신청방법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확진일로부터 5년
(확진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토요일,공휴일 포함 확진일로부터 5년)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산정특례자의 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과 공단지원금 등 제외) -> 홈텍스 문의 (☎126)
재등록기간
산정특례 지원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았다면
재등록을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
* 암 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line.kdca.go.kr/cdchelp/index.jsp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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