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수시)
작성자작성자 삶동행팀
조회조회1,110회 작성일작성일22-04-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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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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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감면신청서작성요령.hwp (66.0K)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03.08. (화) ~계속
감면시행 : 2022년 5월 납기분부터 적용
다만,
감면혜택은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 5월 납기분 감면은 2022.04.15.(금) 까지 신청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는 중복 감면 X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30%)은 중복감면 O
감면내용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M²) 감면
=월평균 약 35~44% 감면 효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도 감면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필참
첨부파일-신청서 및 작성요령 참고
연락처 안내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서부사업소 (은평,서대문,마포) ☏ 02-3146-3500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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