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복지정보 안내
조회조회968회 작성일작성일23-01-18 10:43
본문
안녕하세요.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입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증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
○지원액
최대 25만원
○사용장소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2.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장애활동보조 서비스란?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변경된 신청 가능대상
-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
3.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액
매월 323,180원
<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액
재가장애인 1인 6만원, 보장시설 1인 3만원
4.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변경된 지원대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장애 4급 인정
- 복부 및 골반장기 장애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 인정
- 팔다리 기능장애 경우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 가능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 4급 인정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변경된 지원대상
-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 이전글2023년 포스코 1% 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2기] 모집 안내 23.01.20
- 다음글여성인권동감 소형마스크 지원사업 안내 (마감) 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