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안내
작성자작성자 삶동행팀
조회조회1,122회 작성일작성일21-1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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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안내
1. 종이증명서 2. 전자증명서 3. 예방접종스티커
1. 종이증명서
1) 발급방법 : 온리안발급(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무료발급),
예방접종 현장발급(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2) 포함정보 : 인적사항,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종류 등
3) 사용방법 : 증명서 제시
2. 전자증명서 쿠브, 카카오
1) 발급방법 :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걸쳐 발급
2) 포함정보 : 인적사항,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종류 등
3) 사용방법 : 앱실행 후 QR코드 화면 제시
3. 예방접종스티커
1) 발급방법 :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포함정보 : 인적사항,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종류 등
3) 사용방법 :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
<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이용안내 >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1. 만 18세 이상 이용자 및 보호자의 백신접종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백신접종하신 이용자와 보호자는 접종후 14일이 경과확인이 되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2. 백신접종이 안된 이용자와 보호자는 2주이내 코로나19검사결과(PCR) “음성”확인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1회성 행사참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은 계속 보고됩니다.
코로나 상담은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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