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만남꾸러미 정보 안내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
조회조회1,016회 작성일작성일21-12-13 09:29
본문
2022년 첫만남꾸러미 정보 안내
첫만남꾸러미
1. 첫만남이용권
2. 영아수당
3.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1.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소득/지역 상관없음)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함.
2.지원금액 : 일시금 2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3.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①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주민센터
②온라인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영아수당
1.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 지원금액
-보육시설 미이용은 현금 30만원 지원
-보육시설 이용은 50만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3. 신청방법
①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읍·면·동주민센터
②온라인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2022년 1월 5일 부터 신청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예정)
아동수당
1.지급대상: 만 8세 미만인 아동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예정.
2.지원금액 : 한명당 월 10만원
3.신청방법
①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읍·면·동주민센터
②온라인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 https://www.gov.kr/
*2022년 2월 부터 신청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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