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관련 사업 안내
작성자작성자 삶동행팀
조회조회1,091회 작성일작성일22-11-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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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관련 사업 안내
출퇴근비용지원이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 미만)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유류비 등 지원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신청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온라인 (https://hub.kead.or.kr) 신청
- 카드신청 : 우리은행에서 "U&I 우리카드" 발급 신청
○ 지원사업 이용 순서
지원 신청 | ⇨ | 지원 접수 | ⇨ | 지원 결정 및 통보 | ⇨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 | 지원급 지급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공단 관할 지사 | 공단 관할 지사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카드사 | 공단 관할 지사 |
○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 지원불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지원금 지급
-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 교통비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사용금액만큼 지급함.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안정국 보조공학부 031-728-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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