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조회조회834회 작성일작성일23-05-25 11:19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
가. 신청자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신청일정 : 5월 8일(월) ~ 6월 23일(금)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은평구 거주자는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기획팀에 접수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은평구청), 02-351-6353)
라. 신청절차 :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납무(신청자) -> 기기 배송과 설치(납품 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제출 -> 완료
마. 부담금 안내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2. 보조기기안내
가.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 본 게시글 첨부파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사양’을 통해서 확인
-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https://www.at4u.or.kr/F01000000000/F01030000000.asp
나. 보조기기 관련문의 : 서울지역 02-3470-1336, 경기지역 031-8008-3896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3. 준비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신청서, 활용계획서 등으로 구성됨)
나. 선택사항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 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은 주민등록,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신청서류 확인하러 가기>>
https://www.at4u.or.kr/F03000000000/F03010000000V.asp?BoardUID=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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