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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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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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64세 뇌병변장애인 * 상시 사용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각 2점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구비서류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070-4242-5997~5998), hinet-seoul@hanmail.net
 

2023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64세 뇌병변장애인

 * 상시 사용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배뇨조절2점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5만원 한도)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구비서류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1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 뒷면) 1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주민등록등본 1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070-4242-5997~5998), hinet-seo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