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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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o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o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o 사용안내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시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o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o 지원대상: [소득기준][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o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o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간 : 2023531~ 1229

 

o 사용안내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바우처

202371

~ 202393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바우처

20231011

~ 202443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 요금차감은 2024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시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o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