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건강검진 안내
작성자작성자 맞춤옹호팀
조회조회464회 작성일작성일24-06-18 14:10
조회조회464회 작성일작성일24-06-18 14:10
본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안내
일반건강검진
- 1. 문진과 진찰
-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4. 구강검진
-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 6. 인지기능장애 검사
- 7. B형간염 검사
-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 10. 생활습관평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
-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세부검진항목 | 실시시기 |
---|---|---|
일반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표면항원/표면항체 | 40세 | |
골밀도검사 | 여성 54, 66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1. 문진과 진찰
- 2. 신체계측, 시력·청력 측정
- 3. 인지기능장애 검사
- 4.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 5.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
- 6.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세부검진항목 | 실시시기 |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골밀도검사 | 여성 66세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 | |
생활습관평가 |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 이전글[인권공감] 7월 4일 지적장애인의 날 24.06.20
- 다음글[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제19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홍보 및 출품 요청 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