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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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입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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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

지원액

최대 25만원

사용장소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2.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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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활동보조 서비스란?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변경된 신청 가능대상

-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



3.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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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액

매월 323,180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액

재가장애인 16만원, 보장시설 13만원


4.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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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변경된 지원대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장애 4급 인정

- 복부 및 골반장기 장애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 인정

- 팔다리 기능장애 경우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 가능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 4급 인정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변경된 지원대상

-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