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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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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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모나 자녀(배우자포함)가 고소득(1,세전), 고재산(9)인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선정기준 :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 이미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와 급여신청 후 탈락한 가구 중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에 해당되는 가구는 제도시행(10) 이전별도안내 (문자, 우편발송, ,,동 등 ) 예정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