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성자작성자 삶동행팀
조회조회1,130회 작성일작성일21-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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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단, 부모나 자녀(배우자포함)가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인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선정기준 :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 이미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와 급여신청 후 탈락한 가구 중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에 해당되는 가구는 제도시행(10월) 이전별도안내 (문자, 우편발송, 읍,면,동 등 ) 예정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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