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조회조회1,008회 작성일작성일21-09-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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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2.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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