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안내
조회조회809회 작성일작성일23-07-19 10:58
본문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 ※ 지원 버스 종 :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급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기간 : 2023.7.17.(월) ~ 7.24.(월)
· 사업시행일 이후 : 2023.8.1.부터 수시 신청(신청일 이후 버스 이용분 지원)
*신청자격
-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사전 준비사항
· 온라인 :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주민센터 :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문의
-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관련링크
- 이전글2023년 제11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안내 23.07.19
- 다음글제18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안내 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