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발 보조기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작성자 맞춤옹호팀
조회조회621회 작성일작성일23-07-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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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변형된 발 교정·교안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
지원 금액 |
'발 보조기' 양쪽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 받은 발 보조기는 1년 경과 후에 다시 지원 가능함.) |
*신청방법
· 의사의 '발 보조기'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이후 처방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지원금)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발 보조기 구입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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