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조회조회551회 작성일작성일23-09-27 16:17
본문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o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o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o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o 사용안내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시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o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관련링크
-
http://www.energyv.or.kr
417회 연결
- 이전글2023년 장애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하반기 신청 안내 23.10.10
- 다음글[사랑의 복지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세미나 안내 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