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안내
조회조회1,100회 작성일작성일22-08-04 10:46
본문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안내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자부담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
서비스 이용 변경시간은?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기존 840시간에서 총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알아두기!
2022년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333,774원 / 2인가구 3,912,102원 / 3인가구 5,033,641원 / 4인가구 6,145,296원 /
5인가구 7,229,418원 / 6인가구 8,288,405원 / 7인가구 9,337,000원 / 8인가구 10,385,000원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는?
구분 | 신청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주체 | 본인 및 가족 (가구원,대리인 신청가능)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내용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 e음을 연결 | 신청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일정등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824451720
- 이전글세계예술치유축제 아싸라비아 모집안내 22.08.09
- 다음글뇌전증지원센터 뇌전증 도우미견 지원사업 안내 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