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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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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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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존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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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공고일 기준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모두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인가구     972,406

2인가구 1,630,043

3인가구 2,097,351

4인가구 2,560,540

5인가구 3,012,258

6인가구 3,453,502

7인가구 3,894,747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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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2. 기초연금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3. 서울형 기초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4.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주택바우처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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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기간: 2022328() ~ 202248()

http://ssi.seoul.go.kr으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328~41일은 시스템 과부화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끝자리기준)로 운영합니다.

* 신청관련 홈페이지는 3월 28일에 접속 가능합니다.


<‘요일제신청 안내(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328일 월요일 1,6

329일 화요일 2,7

330일 수요일 3,8

331일 목요일 4,9

4월   1일 금요일 5,0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44~48)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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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모집계획,추진일정 등은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http://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