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안내

본문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안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시간 한시적 확대 안내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자부담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



서비스 이용 변경시간은?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기존 840시간에서 총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알아두기! 2022년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333,774 2인가구 3,912,102 3인가구 5,033,641 4인가구 6,145,296 5인가구 7,229,418 6인가구 8,288,405 7인가구 9,337,000 8인가구 10,385,000


서비스 이용 변경시간은?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바뀝니다!

2022711일부터 기존 840시간에서 총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알아두기!

2022년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333,774원 / 2인가구 3,912,102원 / 3인가구 5,033,641원 / 4인가구 6,145,296원 / 

5인가구 7,229,418원 / 6인가구 8,288,405원 / 7인가구 9,337,000원 / 8인가구 10,385,000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원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는? 신청 주체 : 본인 및 가족(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내용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주체 : 장애인복지담당(시군구 또는 읍면동) 상담 및 조사 내용 : 소득조사를 통하나 대상자 조사, 조사 결과를 행복 e음을 연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주체 : 장애인복지 담당(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내용 : 신청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는?


구분

신청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주체

본인 및 가족

(가구원,대리인

신청가능)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 e음을 연결

신청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일정등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일정등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82445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