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장애 미등록 지원 연령 9세 미만까지 확대
작성자작성자 조형배
조회조회142회 작성일작성일25-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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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발달재활 지원대상 장애 미등록 아동의 연령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1. 2025년 만 6세를 초과하는 아동은 서비스가 지속됩니다.
2. 기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6세 초과 아동의 경우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각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